유료서비스 이용약관 및 환불정책

운수대톡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및 환불정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바이노(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운수대톡 서비스 내 유료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결제, 청약철회, 환불 및 과오금 등에 관한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유료서비스"란 회원이 회사에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 일체를 말합니다.

2. "디지털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3. "유료콘텐츠"란 유료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사주·운세·타로·관상 분석 결과물 등의 디지털콘텐츠를 말합니다.

4.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란 여러 개의 디지털콘텐츠가 결합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되는 등 그 제공 단위를 나눌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를 말하며,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5. "제공의 개시"란 회원이 결제한 유료콘텐츠의 분석 결과가 회원의 화면에 표시되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시점을 말합니다. 결제의 완료만으로는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6. "결제"란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지급수단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7.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회사를 위하여 결제정보의 송수신 및 대금의 정산을 대행하는 자(주식회사 KG이니시스)를 말합니다.

8. "앱 마켓 사업자"란 Apple App Store, Google Play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유통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9. "인앱결제"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는 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이루어지는 결제를 말합니다.

10. "청약철회"란 회원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합니다) 제17조에 따라 유료서비스 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환불"이란 청약철회, 계약의 해제·해지, 과오금의 발생 등의 사유로 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과오금"이란 회사의 시스템 오류, 회원의 착오, 통신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당한 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되거나 이중으로 지급된 금액 등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액을 말합니다.

13.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14. "이용권"이란 회원이 회사에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여 유료콘텐츠의 이용에 사용할 수 있는 횟수 단위의 권리를 말합니다.

15. "보너스 이용권"이란 회사가 이벤트·프로모션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이용권을 말하며, 회원이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한 이용권(이하 "유상 이용권"이라 합니다)과 구분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 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효력)

① 이 약관은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②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유료서비스에 관하여는 이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③ 이 약관의 게시, 개정 및 회원에 대한 통지의 절차에 관하여는 「서비스 이용약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합니다.

④ 이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강행법규에 따라 회원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이 약관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과 저촉되는 경우 그 법령이 우선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및 결제

제4조(유료서비스의 내용 및 거래조건의 표시)

①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는 회원이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단건 유료콘텐츠로 하며, 회사는 정기결제(구독) 방식의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향후 정기결제 상품을 도입하는 경우 회사는 이 약관을 개정하고 「서비스 이용약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유료서비스의 구매 화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유료콘텐츠의 명칭, 종류 및 내용

2. 유료콘텐츠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합니다)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3. 유료콘텐츠의 제공 방법, 시기 및 이용기간

4.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그 구체적 내용

5. 소비자 피해보상, 불만 처리 및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③ 유료콘텐츠의 구체적인 가격 및 이용조건은 서비스 내 해당 구매 화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며, 표시된 가격에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및 결제)

①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구매 화면에서 제4조 제2항의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결제를 신청하면, 회사(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앱 마켓 사업자)가 그 결제의 승인을 완료한 때에 성립합니다.

② 결제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 환경(앱/웹)에 따라 제공되는 결제수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웹사이트: 전자지급결제대행사(주식회사 KG이니시스)를 통한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결제 화면에 표시된 수단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해당 앱 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앱결제

③ 회사는 회원의 결제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의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의 진행을 중지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결제 시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진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결제수단을 권한 없이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법적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⑤ 결제 한도는 회사의 정책, 결제수단별 정책 및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6조(미성년자의 결제 및 취소)

① 회사는 별도의 성인인증 또는 본인인증 절차를 운영하지 않으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결제 화면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합니다.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미성년 회원의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하여 미성년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수용하고 지급받은 대금을 환불합니다. 회사는 미성년자 보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또는 제17조(미성년자의 속임수)에 따른 취소권 배제 사유의 존부를 다투지 아니합니다. 다만, 취소권 없는 자에 의한 신청 또는 허위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는 제4항 및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확인합니다.

④ 미성년자 결제의 취소·환불 신청은 미성년 회원의 법정대리인이 회사 고객센터를 통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처리합니다.

⑤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각 서류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고유식별정보는 알아볼 수 없도록 가리고(마스킹)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1. 미성년자 결제 취소·환불 신청서(회사 소정 양식): 결제 경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의 확인 기재와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포함합니다

2. 미성년 회원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해당 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결제 승인 내역, 영수증 등)

5. 결제에 사용된 결제수단이 법정대리인 그 밖의 제3자 명의인 경우, 그 명의자가 작성한 결제 경위 확인서

⑥ 제출된 자료에 누락 또는 흠결이 있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 제1항의 환급 기한은 자료가 모두 갖추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 회사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가급적 일괄하여 요청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지 않습니다.

⑦ 환불은 원칙적으로 해당 결제수단의 결제 취소 방법으로 처리하며, 결제수단의 특성상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⑧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취소·환불의 처리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을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7조(유료콘텐츠의 제공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회원의 결제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유료콘텐츠의 제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며, 분석 결과의 생성이 완료되는 즉시 이를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② 회원이 구매한 유료콘텐츠의 분석 결과는 구매일부터 1주일간 서비스 내 구매내역에서 다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광고 시청 등 회사가 정하여 안내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회원 탈퇴 시까지 다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별 유료콘텐츠의 재열람 기간이 위와 달리 정하여진 경우 그 기간은 구매 화면에 표시됩니다.

③ 회사의 시스템 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결제가 완료되었음에도 유료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제13조에 따른 환불을 청구하거나 해당 콘텐츠의 재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2(이용권의 구매 및 사용)

① 회사는 유료콘텐츠의 이용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횟수 단위로 판매할 수 있으며, 유료콘텐츠 1회 이용 시 이용권 1개가 차감됩니다.

② 이용권은 사주 기본분석·심화분석·타로·궁합·관상 등 회사가 정하는 유료콘텐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콘텐츠의 범위는 구매 화면에 표시합니다.

③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구매일부터 1년으로 하며, 회사는 유효기간과 그 경과 시 이용권이 소멸된다는 사실을 구매 화면에 표시합니다.

④ 회사는 이벤트·프로모션 등을 통하여 보너스 이용권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보너스 이용권의 수량·유효기간 등 지급 조건은 지급 시 안내합니다.

⑤ 회원이 유료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유상 이용권부터 차감되며, 유상 이용권이 모두 소진된 후에 보너스 이용권이 차감됩니다.

제3장 청약철회 및 환불

제8조(청약철회)

① 회원은 유료서비스의 구매에 관한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유료콘텐츠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료콘텐츠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유료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서비스의 사주·운세·타로·관상 분석 콘텐츠는 그 분석 결과의 열람과 동시에 효용이 실현되는 디지털콘텐츠로서, 제2조 제1항 제5호의 제공의 개시(분석 결과가 화면에 표시되어 열람할 수 있는 상태) 이후에는 회원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1. 결제만 완료되고 유료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기간 내 청약철회 가능

2.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상품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제1항의 기간 내 청약철회 가능

3. 회사가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항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 가능

④ 유료콘텐츠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회원은 해당 유료콘텐츠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구두, 전화, 서비스 내 고객센터,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 등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9조(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한 조치)

①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제8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유료콘텐츠에 대하여 결제 전 구매 화면에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회원의 확인을 받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표시와 함께, 회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유료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합니다.

1. 일부 이용의 허용: 분석 결과의 일부를 미리보기 등의 방법으로 무료 제공

2.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제공

3. 체험용 콘텐츠의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콘텐츠의 제공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유료콘텐츠의 구성·내용·분량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

제10조(청약철회 및 계약 취소의 효과)

①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적법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정하는 이율(연 100분의 15)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회원이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④ 회사는 적법한 청약철회를 이유로 회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제11조(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공이 개시되어 회원이 분석 결과를 열람한 유료콘텐츠(다만, 제6조 제3항, 제8조 제3항·제4항, 제13조 및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콘텐츠 또는 이벤트·프로모션을 통하여 무상 지급된 혜택

3. 회원이 「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부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에게 환불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1조의2(이용권의 환불 및 정산)

① 회원은 유효기간 내의 사용하지 아니한 유상 이용권에 대하여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이용권 구매일부터 7일 이내에 이용권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약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지급받은 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환불액은 잔여 유상 이용권의 수량에 구매 당시 적용된 이용권 1개당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회사는 환불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결제대행 수수료, 앱 마켓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보너스 이용권은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환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유상 이용권의 환불 시 잔여 보너스 이용권은 함께 소멸됩니다.

제12조(과오금의 환급)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과오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환급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② 회원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급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비용은 회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며 그 사유를 회원에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④ 과오금의 환급 절차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릅니다.

제13조(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결제한 대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을 청구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1. 결제가 완료되었으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유료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공된 유료콘텐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고, 회사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보완·복구하지 못한 경우

3. 서비스의 종료 등 회사의 사정으로 회원이 구매한 유료콘텐츠를 이용기간 내에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미 이용이 완료된 부분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환불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14조(앱 마켓 결제에 관한 특칙)

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를 통하여 결제한 경우, 그 결제의 취소 및 환불에는 이 약관과 함께 해당 앱 마켓 사업자의 운영정책 및 환불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인앱결제 건의 환불은 결제 구조의 특성상 회사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해당 앱 마켓 사업자에게 환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안내합니다.

③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5조(환불의 신청 절차 및 방법)

① 회원은 서비스 내 고객센터 또는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support@vyno.dev)으로 청약철회·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 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구매내역, 결제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환불은 원칙적으로 회원이 결제한 결제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회원이 선택하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③ 회사가 회원에게 지급할 환불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공제합니다.

④ 회사는 환불 처리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4장 기타

제16조(부정 이용에 대한 조치)

①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거래를 취소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유료콘텐츠·혜택을 회수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결제수단을 권한 없이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2. 시스템의 오류·취약점을 이용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콘텐츠를 취득한 경우

3. 환불 제도를 남용할 목적으로 반복적·비정상적인 구매와 환불을 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회원에게 환불할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처리는 이 약관의 환불 규정에 따르되, 회사는 부정행위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조치에 앞서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며, 회원의 이의신청이 정당한 경우 지체 없이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17조(입증책임)

유료콘텐츠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유료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사실 및 그 시기, 제9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제18조(이용계약의 해제·해지)

① 회원은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관계 법령 및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회원 탈퇴를 하거나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회원이 이미 결제한 유료콘텐츠 중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환불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9조(소비자 피해보상 및 분쟁해결)

① 회사는 유료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소비자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며, 이 약관의 내용이 위 기준·지침보다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③ 유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이 약관에 관한 분쟁의 준거법 및 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서비스 이용약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